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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8. 결정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기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7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7.6.27.)한 후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20.5.19.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2021.1.26. 사용승인을 받고 그 후 준비과정을 거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된 것이 외부적인 장애요인이 있었다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금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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