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1. 28. 결정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021
요지
청구법인이 ○○○○○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에게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임.다만, 본점건물 전체가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본점건물의 직접 사용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직접 사용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 면적은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3차례(2021.6.2., 2022.5.30. 및 2022.10.26.)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서 해당 부동산은 기존 건축물 등이 철거된 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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