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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8. 결정

이 건 오피스텔을 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741

요지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이란 임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를 하였더라도 그 임차인이 주거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임차인들의 위법한 사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 사유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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