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8. 결정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57
요지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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