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8. 결정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89
요지
청구법인이 2017년 4월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이상,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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