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91
요지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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