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A요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인사?노무?회계 및 재산취득(처분)의 독립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안직능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5/10,000에서 85/10,000로 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4. 20., 2022. 5. 20., 2022. 6.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85/10,000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26,737,200원의 고용보험료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징수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보험자인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0조 및 제72조에 따라 법률상 사업의 위임을 받아 ?정관? 제77조에 의거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직제, 인사, 보수 및 회계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업장의 독립성을 불인정하여 고안직능보험료율을 85/10,000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부과결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을 수행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2022. 1.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성 판단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적용 및 부과결정에 따른 징수처분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50조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8, 제16조의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사업장 보험료 산출내역, 직영장기요양기관 독립성 판단 결과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세무서장이 2021. 2. 15. 발급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고유번호증에 단체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A요양원’으로, 고유번호는 ‘***-**-*****’로, 대표자 성명은 ‘C’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길 **’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주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로 되어 있고, 법인 목적 중 하나로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단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6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63">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 │ │소로 지역본부·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둘 수 │ │있다. │ │ ② ~ ③ (생략) │ │제5조(규정 등의 제·개정 등) ① (생략) │ │ ② 제1항 각 호의 규범(이하 "규정등")은 그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정 또 │ │는 개정한다. │ │ 1. 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이 경우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 │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규칙 및 요령: 이사장이 정함 │ │ ③ (생략) │ │제70조(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일상생활을 │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 │ │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1조(장기요양기관의 명칭) 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직영장기요양기관")의 명칭은 │ │이사장이 따로 정하되, 공단이 운영주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제72조(사업) ① 공단은 직영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 │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 │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 │ 4.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의료기관 또는 다른 장기요양기 │ │관과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3조(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임면 등) ①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 ②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제72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5조(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의 │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 ③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사업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 │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 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 │제76조(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제72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 1. 장기요양급여 등의 제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 │ 2. 장기요양사업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 3. 전년도 이월금 │ │ 4. 차입금 │ │ 5. 그 밖의 수입금 │ │제77조(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분사무소, 의료시설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직영장기 │ │요양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직제·보수·인사· │ │회계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한다. │ │ ③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 │ │서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영장기요양기 │ │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 │은 제외한다. │ └──────────────────────────────────────────────────┘ </img> 라. 이 사건 공단의 ?직제규정? 제6조(조직)에 따르면, 이 사건 공단에 본부?건강보험연구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지역본부?지사 및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A요양원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05"> </img> 마. 이 사건 사업장 직제?인사?보수?회계규정 및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6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6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31"> ┌────────────────────────────────────────────────────┐ │< A요양원 직제규정 > │ │제정 2014.10.07. 규정 제 104호 │ │개정 2020.03.31. 규정 제 104-4호 │ │제4조(원장) A요양원장은 A요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 │< A요양원 인사규정 > │ │제정 2014.10.07. 규정 제 105호 │ │개정 2022.02.28. 규정 제 105-8호 │ │제5조(임용권) 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은 A요양원장(이하 “원장”)과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 │ ② 원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 ③ 원장은 사무국장을 제외한 A요양원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 │제6조(채용) ①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⑤ (생략) │ │ │ │< A요양원 보수규정 > │ │제정 2014.11.03. 규정 제 107호 │ │개정 2022.02.28. 규정 제 107-8호 │ │제3조(적용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A요양원(이하 “A요양원”)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 │ │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보수체계) 직원의 보수 체계는 연봉과 연봉 외 급여로 한다. │ │제5조(연봉) ①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매월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 ② 연봉은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계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별표 2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한다. │ │제10조(파견직원 보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 │이사장이 지급한다. │ │ │ │< A요양원 회계규정 > │ │제정 2014.10.07. 규정 제 106호 │ │개정 2016.12.30. 규정 제 106-1호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A요양원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단의 ?회계규정?을 │ │따른다. │ │제3조(회계연도) A요양원의 회계연도는 공단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제12조(결손처분 등) ① 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르는 것을 │ │원칙으로 한다. │ │ ② A요양원 회계처리상 해당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납정리위원회의 │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 │ │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 │ 2. ~ 10. (생략) │ │ ③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 │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해당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내용은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생략) │ │제35조(자금차입 등) 자금의 차입?상환, 대여?투자와 지급보증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행한다. │ │제36조(퇴직급여충당자금 운용) ① A요양원 직원의 퇴직금 지급능력의 제고와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 │제74조에 따라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퇴직급여충당자금”)을 따로 관리운용 │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 1. ~ 7. (생략) │ │ 8.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자금대여. 다만, 복리후생의 범위 및 그 대여 이자율은 이사장이 따로 │ │정한다. │ │ ③ ~ ④ (생략) │ │제53조(유가증권 취득 등) ① 유가증권의 취득?매도?상환?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수량?금액 및 사 │ │유를 표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② (생략) │ │제59조(업무용 부동산 매각이나 매수) 비유동자산 중 A요양원의 중요재산이나 정부의 현물대여 재산 등 │ │의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 이나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0조(유형자산 처분결정) ① (생략) │ │ ② 유형자산 불용결정은 원장이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유형자산의 불용결정에 대하여는 │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5조(예산편성) 원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자료 등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 │제86조(예산성립) ① 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예산승인통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 ② (생략) │ │제87조(사업운영계획 수립) 원장은 예산승인통지를 받은 후 분기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규정 │ │? 제2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6조(예산집행실적 등 보고) ① 원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배정액과 대비한 예산집행 │ │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 │제102조(결산보고 등) ① A요양원 결산담당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이사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이사 │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 ~ 7. (생략) │ │ │ │< A요양원 운영규정 > │ │제정 2014.10.02. 규정 제 101호 │ │개정 2018.04.23. 규정 제 101-2호 │ │제4조(정원) ① A요양원의 각 사업내용별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입소시설 : 150명 │ │ 2. 주?야간보호 : 55명 │ │ 3. 가정방문급여 : 정원 없음 │ │ ② (생략) │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가급여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정방문급여 이용자의 │ │지역 범위 및 이용자 수 등은 A요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 </img> 바. 청구인의 임용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09"> ┌───────────────────────────────────────────────────┐ │< A요양원장 계약서 > │ │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A요양원장(이하 “원장”)의 계약기간 및 권한과 책임, │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A요양 │ │원장 공모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② ~ ③ (생략) │ │제4조(권한과 책임) ① 원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공단 ?정관?(이하 “정관”) 제72조에 따른 사업과 │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A요양원(이하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② 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정관, 요양원의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된 │ │다. │ │ ③ 원장은 정관, 요양원의 제 규정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5조(수행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 1. 요양원 운영(조직, 인사, 보수, 회계, 시설관리 등) │ │ 2. 정관 제72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 │ 3. 정관 제75조에 따른 사업게획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 │제7조(사업실적 평가) ① 이사장은 원장의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원 운영 │ │에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사회계획 이행실적 평가기준 및 시기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신분 및 복무 등)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양원에 상근하여야 하며 원장 │ │의 신분 및 복무 등에 대하여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및 요양원의 관련 규정을 준 │ │용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이사장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3조의 계약기간 │ │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 │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 │ 4. ?A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 다만, │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 5. 정관 제7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될 때 │ │ 6.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 │제12조(해석 등)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단 │ │인사규정, 요양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 │ │ │2021년 1월 1일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국민건강보험공단 A요양원장 │ └───────────────────────────────────────────────────┘ </img> 사. 근로복지공단 D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2. 1. 26.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33"> ┌─────────────────────────────────────────────────┐ │○ 조사목적 │ │ - 수탁 장기요양기관의 독립성 여부 판단 │ │○ 조사대상 │ │┌───────┬──────────────┬───────┬────────────────┐│ ││사업장명 │국민건강보험공단 A요양원 │대표자명 │C ││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증) │ ││ │├───────┼──────────────┼───────┼────────────────┤│ ││관리번호 │***-**-*****-0 │성립일자 │2014. 11. 1. ││ │├───────┼──────────────┼───────┼────────────────┤│ ││산재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714) │고용 사업종류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87111)││ │└───────┴──────────────┴───────┴────────────────┘│ │ - 조사대상 수탁 장기요양기관의 본사 │ │┌────────┬───┬────────┬───────┬─────────┐ │ ││사업장명 │대표자│고용?산재보험 │법인번호 │소재지 │ │ ││ │(원장)│관리번호 │ │ │ │ ││ │ │(성립일자)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C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 │##-0 │ │ │ │ ││ │ │(****. *. *.) │ │ │ │ │└────────┴───┴────────┴───────┴─────────┘ │ │○ 조사자 의견 │ │ - 이 사건 사업장이 제출한 서류를 통한 실태확인, 독립성 판단 관련 지침 및 판단기준 등을 종합 │ │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인사?노무?회계 및 재산취득(처분)의 독립성이 모두 충족 │ │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 적용해야 함이 타당함 │ │ ? 주된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A요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요양원의 본·지사 구분: 본사 → 지사 │ │ ? 요양원의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고안직능보험료율(25/10,000)을 주된 사업장 등 변경 후 상시근로 │ │자수를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처리 │ │ ※ 법인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고안직능보험료율: 85/10,000 │ └─────────────────────────────────────────────────┘ </img> 아.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고운 68430-101, 1999. 2. 19.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35"> ┌───────────────────────────────────────────────────┐ │○ 원칙 :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사업) 단위로 판단하여 원칙적으 │ │로 통합 적용하되, 지점?지부(회)의 회계, 노무, 인사의 독립성이 모두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독립성을 인정 │ │○ 독립성 인정 세부기준 : 기존 비영리법인의 인사ㆍ노무ㆍ회계 관련하여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 │ │는 경우에만 독립성 인정 │ │ ① 지점장ㆍ지부장(지회장) 등 지점·지부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채용·임명·해고할 것 │ │ ※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인준을 받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 │ ② 지점ㆍ지부의 직원(사무국장 등)에 대한 채용, 임금ㆍ퇴직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징계ㆍ제재 │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 │ │ ※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인준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 │ ※ 지점·지부에서 추천한 사무국장 등을 상급조직의 장이 임면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봄 │ │ ③ 지점ㆍ지부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ㆍ운용할 것 │ │ ※ 상급조직에서 보조금 등 예산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수입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 │ │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 ④ 지점ㆍ지부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것 │ │ ※ 자체적으로 취득·처분 후 형식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 └───────────────────────────────────────────────────┘ </img> 자. 근로복지공단은 2022. 1. 26. 청구인에게 인사?노무?회계 및 재산취득(처분)의 독립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직영장기요양기관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당초 25/10,000에서 85/10,000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 위 자.항에 따라 변경된 고안직능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징수 고지하였고, 이 중 이 사건 처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세부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37"> (단위 : 명, %, 원) ┌──────┬──┬───┬───────────────────────────┐ │고지일 │고지│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 │인원│율 ├──────┬──────┬───────┲━━━━━┪ │ │ │ │월별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전자신고경감액┃소계 ┃ ├──────┼──┼───┼──────┼──────┼───────╂─────┨ │2022. 4. 20.│142 │0.85 │2,593,450 │18,658,060 │-1,750 ┃21,249,760┃ ├──────┼──┼───┼──────┼──────┼───────╂─────┨ │2022. 5. 20.│144 │0.85 │2,691,790 │33,050 │0 ┃2,724,840 ┃ ├──────┼──┼───┼──────┼──────┼───────╂─────┨ │2022. 6. 21.│139 │0.85 │2,706,850 │55,750 │0 ┃2,762,600 ┃ ├──────┼──┼───┼──────┼──────┼───────╂─────┨ │합계 │ │ │ │ │ ┃26,737,200┃ └──────┴──┴───┴──────┴──────┴───────┺━━━━━┛ </img> 카.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 등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39"> ┌────────────────────────────────────────────────────┐ │○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직제?인사?보수?회계?운영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 │사업장의 인사?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ㆍ퇴직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징계ㆍ제재 │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 │ │ ※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공단(본부 및 소속지사 등)간에 전보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업 │ │장의 직원은 이 사건 공단의 복리후생시설(교육시설 또는 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음 │ │○ 현재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총 4명(사무국장, 사무원 3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외 파견 직원들은 급여비용 원가분석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임 │ │○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은 장기요양급여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장기요 │ │양급여수입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 │ │○ 재산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자산취득 및 처분을 결정하고 있는데, 자산취득의 경우는 │ │전동휠체어, 침대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대부분이고, 자산처분의 경우는 │ │보행기(워커), 손소독기, 싱크대 등 주로 파손된 물품의 불용처분이 대부분임 │ │ - 회계규정상 중요자산 취득 및 결손처분,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유형자산의 불용결정에 대하여 이사 │ │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개원이래 현재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을 만한 사항은 없었 │ │다고 함 │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1조?제2조제13호에 따르면,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이고(제1호 가목),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이며(제1호 라목),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제2호)로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 관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청구인은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 관련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사업) 단위로 판단하여 통합 적용할 것이나, 고용보험료 부과 및 결정의 판단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지점·지부(회)의 회계, 노무, 인사 관련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성 판단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적용 및 부과결정에 따른 징수처분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조제13호, 이 사건 공단의 ?정관? 제70조 및 제77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 사건 공단의 다른 조직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분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제?보수?인사?회계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청구인의 임용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인 청구인은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등의 경영상 책임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수입은 장기요양급여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인 장기요양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이는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중요자산 취득 및 결손처분,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유형자산의 불용결정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동휠체어, 침대, 보행기(워커)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산취득 및 처분을 결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공단이 청구인과 근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단의 근로자로 보거나 이 사건 공단이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으로 삼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단의 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 청구인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25/10,000’에서 ‘85/10,000’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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