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562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2021.9.29.)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추가건축물에 대하여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공동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취하 등으로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지연된 사유가 청구인의 외부적 사유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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