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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7. 결정

공탁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요건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보고 대체취득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493

요지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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