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인 토지소유자이자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분양대상시설을 준공한데 대하여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분양대상시설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세액의 1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27
요지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지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24,651.5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17.7.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시 OOO구 OOO로 OOO 지상 건축물(지하 OOO층∼지상 OOO층, 연면적 OOO㎡)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OOO㎡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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