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7. 결정
청구인의 사업장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23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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