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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4. 결정

토지의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토목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89

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 토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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