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3. 결정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비용(신탁계정대이자)을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1626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취득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청구법인이 신탁업자로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의 법리상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자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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