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2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324
요지
①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상가분 취득세 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 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2023.4.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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