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3. 결정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214
요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반면, 청구인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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