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1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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