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3.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42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2.)부터 5년 이내인 2022.5.9.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지점 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자의 지위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에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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