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3. 결정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76
요지
이 건 공동주택과 가전·가구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의 경우에도 주택의 효용을 높여주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설치된 이상 열차단필름 등을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라 미술작품을 구입·설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일부인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가전 등을 구입·설치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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