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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3.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2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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