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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3.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었으므로 그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45

요지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2022.12.1. 확정)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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