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23. 결정
쟁점동‧호지정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동·호 지정예약금 지급일을 계약일로 보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아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
조심2023지3609
요지
동‧호 지정예약금 00원은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서 그 계약일은 쟁점동‧호지정계약서 작성일인 2020.7.6.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23.3.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2021.5.12.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OOO번지 OOO아파트 OOO동 OOO호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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