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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22. 결정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등에 무상귀속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04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분청 소유의 기존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그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체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체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대체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쟁점협약서를 작성하고, 동 협약서에 따라 이 건 신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일 후 대체주차장 부지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실제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3.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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