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203
요지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3.5.1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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