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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2. 결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95

요지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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