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28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2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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