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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안직능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근로복지공단(○○지사)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산하 기관 사업장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8.5/1,000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고 2019. 10. 1. 청구인에게 2016~2018년도 고안직능보험료에 대한 정산금액 13,559,76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2019년 10월과 11월에 나누어 징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①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자체조직인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자체적으로 선출 후 총장이 승인, 임명할 뿐이고, ② 채용,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등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③ 이 사건 법인 전입금이 1.27%에 불과하여 재정적으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④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시 모든 물품은 위탁기관인 ○○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회계, 노무, 인사 등이 이 사건 법인과 별도로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법인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체로 보아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산정, 부과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징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9, 제16조의10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위탁계약증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사전통지서, 사업장 고지(산출) 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 단체명은 ‘●●종합사회복지관’, 대표자 성명은 ‘최○○’, 소재지는 ‘A도 ○○시 ○○구 ○○○로 @@(●●동)’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시가 2015. 12. 7.자로 작성한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140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1405"> </img> 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도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2105"> </img>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2015. 3. 10.), 2017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2017. 3. 8.), 2019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2019. 3. 13.)에 따르면, 청구인 재임용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9. 4. 1.자 관장 임명장에 성명은 ‘최○○’, ‘귀하를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대학교 부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합니다.’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 총장 ◎◎◎이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상 수입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1407"> </img> 사. 고용노동부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고운68439-101, 1999. 2. 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칙: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사업) 단위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통합 적용하되, 지점·지부(회)의 회계, 노무, 인사의 독립성이 모두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 ○ 독립성 인정 세부기준: 기존 비영리법인의 인사·노무·회계 관련하여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성 인정 ① 지점장·지부장(지회장) 등 지점·지부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채용·임명·해고할 것(※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인준을 받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② 지점·지부의 직원(사무국장 등)에 대한 채용,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일·휴가, 징계·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인준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지점·지부에서 추천한 사무국장 등을 상급조직의 장이 임면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봄) ③ 지점·지부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운용할 것(※ 상급조직에서 보조금 등 예산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수입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④ 지점·지부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할 것(※ 자체적으로 취득·처분 후 형식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봄) 아. 근로복지공단(B지역본부)은 2019. 9.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통지(제목: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 변경 알림)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2107"> </img> 자. 위 아항과 같은 고안직능보험료율 변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지사)은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9. 10.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 13,559,760원의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1. 청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였으며, 2019년 10월과 11월에 2회로 분할하여 징수하였다. - 다 음 - ○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사전통지(고용보험료)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1409"> </img> * 2016년~2018년 총 13,559,760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만약 위 통지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 내역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2019년 11월 1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정기준일 2019년 10월 1일). ※산정보험료는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매월 15일 이후 의견제출 등으로 내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험료는 익월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 피청구인이 2019. 10. 21., 2019. 11. 20. 청구인에게 발행한 납부고지서 재출력이 불가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한 고용보험료 월별 부과 내역 상 2019년 10월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2109"> </img> * 2016년~2018년 총 13,522,130원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8조),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6조),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다(제9조). 2)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3조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제1항),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제13조제1항제1호),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제13조제4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제16조의2제1항).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이고(제1호 가목),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이며(제1호 라목),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으로 되어있다(제2호). 3)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6조의10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제16조의9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있다(제16조의9제3항). 4)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총 13,559,760원)은 2019. 10. 1.자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고안직능보험료로, 해당 사전통지서에 피청구인이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2019년 11월 11일까지 납부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고지처분을 한 피청구인 및 행정법원에 제기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처분서로 제출한 점, 피청구인이 2019. 10. 21. 납부 고지한 금액과는 계산방법의 차이로 37,630원 더 많이 사전 고지된 점, 2016년도~2018년도 고용보험료는 2019년 10월과 11월에 분할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일과 처분(금액)을 잘못 인지하고 기재하였을지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수한 2016년도~2018년도 고용보험료를 취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고안직능보험료율의 변경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9년 10월과 11월, 2회에 나누어 징수한 2016년도~2018년도 고용보험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이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사업) 단위로 판단하여 통합 적용할 것이나, 고용노동부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고운68439-101, 1999. 2. 19.)’ 상 지점·지부(회)의 회계, 노무, 인사 관련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운영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은 이 사건 법인과 별도로 정하고 청구인이 소속 직원을 통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재정은 ○○○대학교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하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인전입금은 이 사건 사업장 총 수입의 2%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업장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 외에 이 사건 법인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총장 직속의 사회복지기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2%에 불과한 법인전입금의 규모, 이 사건 사업장 재정이 ○○○대학교 회계와 독립하여 운영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기관 운영이사회에 실질적인 예·결산 승인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회계, 노무, 인사 관련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인사ㆍ회계 및 시설운영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어 고안직능보험료율을 ‘2.5/1,000’에서 ‘8.5/1,000’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정산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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