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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2.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5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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