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11. 22. 결정
묘지인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묘지 조성‧관리사업은 종교의식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35
요지
청구법인이 기존 안치자의 가족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장용역 관련 실비일 뿐이고, 이후 묘지(쟁점토지)의 관리비용은 쟁점토지의 이용자와는 구분된 교회의 일반 헌금 등에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받은 1구당 80만원 상당의 봉헌금은 2004.9.22.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1회 묘지 공사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700만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 이와 같이 묘지 안장 관련 비용에 현저히 못 미치는 일부 비용을 받은 것을 두고 묘지 안장 관련 비용이 아닌 쟁점토지의 관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또한 천주교는 신도가 사망하면 장례미사를 거행하고 묘지에 매장한 후 수시로 위령미사를 실시하는데, 묘지는 이러한 장례미사 등의 종교의식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재단법인이 교회 묘지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교회 의식에 대한 장례절차의 수행 등 여러 가지 종교행사를 통하여 재단의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6.25. 선고 2003두3796 판결, 같은 뜻임). 이상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묘지인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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