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2. 결정
쟁점주택의 분양계약 당시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3지3489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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