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취소2023. 11. 22.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560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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