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3. 11. 22. 결정
청구인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02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위 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그 외 객관적 자료로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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