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1. 22.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06
요지
쟁점토지 중 ○○㎡((표5) 참조)는 공공시설용지이거나 산업시설용지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는 쟁점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나머지 ○○○○㎡ 면적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총 ○○○○○○㎡를 취득하였는데 그 면적이 이 건 개발사업 부지 ○○○○○○㎡와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지 전체가 이 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종합합산과대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필지별 면적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필지 OOO㎡ (<표5> 참조)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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