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2. 결정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815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합계 ○○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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