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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1. 22. 결정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24

요지

청구인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세법령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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