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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원센터의 전 센터장이고, □□□□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시가 2015년 5월부터 같은 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등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9월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센터장(K)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 2020. 9. 10.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안직능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기존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202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 사전 안내’를 하였으며, 2020. 10. 20. 청구인에게 ‘2020년 고안직능보험료율 결정 검토 결과(독립성 판단)’를 안내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20. 11. 13. 청구인에게 2018년도 및 2019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에 대한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 12. 15. 청구인에게 2017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에 대한 부과고지사업장 조사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2020. 11. 24. 청구인에게 2018년도 및 2019년도 고안직능보험료율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 12. 21. 청구인에게 2017년도 고안직능보험료율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1. 20., 2020. 12. 21., 2021. 1.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883"> (단위: 원) </img>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가 설치하고 2015년부터 보육전문 법인인 이 사건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센터장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그동안 고용보험료 중 고안직능보험료율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전 센터장(K)의 근로자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중 고안직능보험료율을 6.5/1,000로 변경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임명하였을 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도 청구인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종사자 임면, 시설의 운영 등을 총괄하며,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예산, 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예산, 회계, 인사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법인에 종속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복지공단은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법인이 청구인을 센터장으로 채용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바,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독립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법인과 청구인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이상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담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위와 같은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부과 결정에 따라 납입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8, 제16조의9,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위수탁계약서, 운영규정, 임용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20. 6. 17.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고유번호는 ‘4**-8*-****1’로, 단체명은 ‘□□□□지원센터’로, 대표자 성명은 ‘C’로 발급사유는 ‘대표자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시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88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887"> </img>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89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8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901"> - 다 음 - </img> 라. 청구인 및 전 센터장의 임용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671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6715"> </img> 마.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행정원)의 2020. 5. 4.자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이 전 센터장(K)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2020. 4. 27.자(근로복지공단 소속 조사자 작성) ‘근로자성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적: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 K의 피보험자격 취득 적정성 여부를 검토 ? 대상자의 소속 사업장 개요 및 인적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903"> ○ 사업장 개요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905"> ○ 수탁사업장 개요 ○ 대상자 인적사항 </img> ? 검토의견: 센터장 K를 △△대학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 ? 확인 및 조사내용: 동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시청의 시설로, ○○시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와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함, 수탁법인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K를 센터장으로 채용, 임용 계약함 ? 조사결과 및 의견: 센터장 K는 ① 동 사업장의 고유번호증 대표이나, ② ○○시청으로부터 사업운영을 수탁한 △△대학교의 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센터장으로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업무내용 및 복무와 관련하여 수탁법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 ④ 급여 책정 시 ○○시에서 배정한 인건비지급기준을 준용한다는 점, 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점, 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서도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입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수탁법인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탁법인과 센터장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이상 수탁법인이 센터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담함에 따라 수탁법인과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탁법인에 센터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하여 적용하고자 함[법인·단체 등에 위탁된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의 독립성 판단기준[보험가입부-3426(2019. 8. 16.)] 사. 근로복지공단(○○지사)이 2020. 10. 20. 청구인에게 통지한 ‘2020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요율 결정 검토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센터 및 센터장 법적·제도적 실태(독립성 여부) - □□□□지원센터장의 채용·임명·해고에 관하여: 동 법인은 학교법인 △△대학교로서 센터장의 임면 및 임금지급 주체는 △△대학교 이사장임(다만 임면·급여는 지자체와 협의 및 승인), 그간 판례 등에 따르면 인사·노무·회계를 기준으로 수탁자와 수탁시설장 간의 계약형태에 따라 위임·위촉형은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형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센터의 개별 취업규칙(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채용 및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는 센터장임. 다만, ○○시청은 △△대학교에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운영요원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법령의 자격기준에 의해 채용 및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시청과 △△대학교 위수탁계약서) -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하여: 센터 독자적으로 자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있으나 예산·회계에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장, 아동상담보육과 담당교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위탁시설 등에 대하여 △△대학교는 위탁시설(○○시청 소유)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위수탁계약서) 운영·관리는 △△대학교가 위탁 사무하도록 되어 있음 ○ 귀사의 ○○○시청과 △△대학교의 정관, 운영규정, 위수탁계약서, 시설 현황 및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 위수탁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는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 정관상 □□□□지원센터장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임명된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업무내용 및 복무와 관련하여 수탁법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 등(매일 업무보고사항 이메일 내역/수신: △△대학교 산학협력단), - 급여 책정 시 ○○시에서 배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는 점, 센터장이 일상적인 시설운영 및 직원의 채용·인사 등에 위임된 권한을 집행하는 사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학교 학교법인과 □□□□지원센터간에 있어 명백히 인사·노무·회계 등의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고운68430-101, 1999. 2. 19.,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907"> - 다 음 - </img> 자.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16. 소속기관 가입지원부장에게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된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의 독립성 판단기준 안내’ 문서를 시행(보험가입부-3426호)하여, 고용보험료 결정을 위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된 어린이집의 독립성 판단과 관련한 기존 행정지침(이 사건 지침)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안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909"> - 다 음 - </img> 차.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전 센터장(K)은 센터장 퇴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력이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한 2021. 2. 3.자 ‘□□□□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시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6717"> - 다 음 - </img>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도지사 등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를 규정하며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8조),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6조),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9조).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3조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제1항),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제13조제1항제1호),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제13조제4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제16조의2제1항).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이고(제1호가목),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1만분의 65이다(제1호라목).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6조의10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제16조의9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의9제3항). 나. 판단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사업) 단위로 판단하여 통합 적용할 것이나, 고용보험료 부과 및 결정의 판단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지점·지부(회)의 회계, 노무, 인사 관련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하였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기관인 이 사건 법인과 청구인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이상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담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법인과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청구인의 임용계약서 등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센터 운영 등의 경영상 책임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시 공고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권자인 ○○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이 사건 법인과 같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에 센터장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시장과 이 사건 법인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와 청구인 임용계약서상 근무수칙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영위탁기관인 이 사건 법인이 청구인과 근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로 보거나 이 사건 법인이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으로 삼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회계, 노무, 인사 관련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 청구인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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