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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22. 결정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매각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968

요지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수분양자의 취득시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2020.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쟁점체비지(21,692.7㎡)는 쟁점최소납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55, 2023.8.9. 결정, 같은 뜻임)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시 OOO구 OOO동 OOO-OOO 등 OOO필지 OOO㎡(<별지1> 기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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