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1. 결정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58
요지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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