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1.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22.7.8.)이 아닌 사용승낙일(2022.9.1.)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10
요지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매립・간척 등으로 조성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2022.9.1.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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