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1.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35
요지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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