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0. 결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61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기간 경과 등)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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