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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20. 결정

①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데 대하여 당초 적용 세율(8%)이 아닌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정비사업에 처분청의 코드 적용 착오로 인해 취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

조심2022지1592

요지

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납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납세교부서의 교부 행위는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쟁점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ㆍ납부한 데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6.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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