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9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해외공사 등의 항목에서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 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2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총 158,388,0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의 보수는 해당 근로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이고, 위 해외건설현장에서 하수급한 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하수급인 승인을 받지 않은바, 위 해외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야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국내 건설회사가 해외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위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재결(2017-@@@@@ 사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5. 시행한 국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위 근로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보았는데, 청구인이 고용노동부에 해외건설현장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 질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2019. 12. 19. 청구인에게 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17-@@@@@)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지침은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재결과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첨부하여 재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최초 정산분을 취소하고 재정산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할 사업주는 하수급인인 청구인이 아닌 원수급인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바,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될 수 없다.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보험료 징수 대상자를 정하는 규정이 아닌, 건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원수급인에 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바, 해외건설현장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된다면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하수급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원수급인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외건설현장에 대해서 보험료 징수 대상자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9. 12. 19.자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은 폐기되었고, 피청구인이 위 회신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재정산을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철회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2019. 12. 19.자 고용노동부 회신이 이 사건 지침을 폐기하는 정도의 효력을 가진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정산을 통보한 것 역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19. 12. 19.자 고용노동부 회신과 피청구인의 재정산 통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재정산 통보를 철회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보수조정내역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가 ‘○○○○○○○ 주식회사’, 회사성립연월일이 ‘1997. 6. 16.’, 본점의 소재지가 ‘A시 ○○구 ○○동 @@@-@@ ○○○○월드 @@@호’, 사업의 목적이 ‘1. 플랜트 건설업, 2. 전력, 산업설비 및 관련 시설물의 정비공사업과 이에 관련된 전기공사업·전문건설공사업·공업세정업·설비검사용역업·엔지니어링 관련 사업, 3. 제1, 2호의 해외공사 및 용역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사내이사와 대표이사가 ‘김○○’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9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16~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 재무제표확인원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 다 음 - ○ 2016년도 보수총액 - 자진신고: 본사 1,612,179,570원/일괄 2,022,651,000원 - 확정정산: 본사 4,393,785,890원/일괄 2,404,692,410원 - 차액: 본사 2,781,606,320원/일괄 382,041,410원 ○ 2017년도 보수총액 - 자진신고: 본사 1,803,549,820원/일괄 1,951,586,500원 - 확정정산: 본사 4,134,539,960원/일괄 2,286,219,640원 - 차액: 본사 2,330,990,140원/일괄 334,633,140원 ○ 2018년도 보수총액 - 자진신고: 본사 1,788,412,202원/일괄 고용 2,020,300,340원 - 확정정산: 본사 4,096,593,392원/일괄 고용 2,469,899,870원 - 차액: 본사 2,308,181,190원/일괄 고용 449,599,530원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자진신고 보수총액과 확정정산 보수총액의 차액에 대한 고용보험 추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2019.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149661"> </img> 라. 2016~2018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주)로부터 ‘@@@ ○○○ 발전소 건설 3&4-배관, 기계 등(발주자: @@@@)’ 및 ‘○○○ LNG 수입토미널 프로젝트-@@@@@@@ @@@@(발주자: ○○○○ 국영정유회사)’, ○○엔지니어링(주)으로부터 ‘○○ ○○ 가스처리 시설 구매 및 시공 프로젝트-지하배관, 배관제작(발주자: ○○오일 ●●●)’ 및 ‘○○○○○ 복합화력-기계&배관 설치공사 PKG-2(발주자: ●●● 전력청)’를 하수급 받았다. 마. 청구인의 2016~2018년도 현장별공사원가집계표 및 공사원가보고서에 따르면, 위 라항의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하수급 받은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노무비(임금+급여+상여금)는 2016년도 7,268,572,690원, 2017년도 5,252,295,780원, 2018년도 5,003,019,890원이다. 바. 청구인의 2016~2018년도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위 마항의 노무비는 청구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위 노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모두 우리 국민이다. 사. 피청구인이 산정한 위 나항의 확정정산 보수총액에는 위 마항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위 라항의 원수급인인 ○○건설(주), ○○엔지니어링(주)이 위 라항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인 청구인을 고용보험 사업주 인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과 청구인 사업장의 2016~2018년도 보수총액 산정에 있어 위 마항의 노무비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자. 청구인은 2019. 11. 12.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우리 위원회의 재결례(2017-@@@@@)를 첨부하여 해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고용보험 적용사업주의 결정과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의 해석에 관해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2019. 12.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다 음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17-@@@@@)과 같이 해외건설공사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국내업체이고,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 사업주 인정 승인 등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을 해당 사업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음 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사항의 답변서와 우리 위원회의 재결례(2017-@@@@@)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20. 1. 21. 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보수총액에서 해외공사(현장) 급여로 계상된 금액 및 그 비과세 금액을 삭제하여 정산보험료를 재정산한 후 초과납부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8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 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공단에 신고·납부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관계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5조는 적용되나 같은 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법령상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근무형태가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다는 것 외에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 기업인 ○○건설(주), ○○엔지니어링(주) 등과 해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며, 원수급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고용보험 사업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하지 않았는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업주는 원수급인들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2016~2018년도 보수총액 산정 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하였으므로,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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