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17. 결정
①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 등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②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9지2325
요지
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2021지0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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