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17. 결정
①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044
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1.1.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법원 인도명령 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시일(약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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