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은 재산세 50%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레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1년
조심2022지1359
요지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③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OOO토지등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2. OOO등에 소재한 수영장의 계단면적을 건축물의 면적에 산입하고, 그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처분청은 OOO등에 소재한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안전시설(보호망)]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골프연습장 건물, 철탑, 보호망이 소재한 면적)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미달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OOO㎡의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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