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1. 16. 결정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609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2.9.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임야 OOO㎡ 중 OOO㎡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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