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6. 결정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24
요지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건축물에 대해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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