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5. 결정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50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2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