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15.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819
요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창업한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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