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독촉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은 2012. 5. 29.에 있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2012. 9. 21.자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30.부터 전라북도 ○○시 ○○면 ○○길 102번지에서 연면적 2,160㎡의 축사(양계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자로서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이 2012. 5. 29.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후 2012. 7. 11. 보험료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9. 21.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이래 총 5회의 납부독촉을 한 후 2013. 2. 12. 청구인에게 51만 3,310원의 고용보험료와 143만 7,330원의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면 ○○길 102번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2. 4. 30.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가족 종사자만으로 철,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약 80% 정도로 완공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 연면적 100㎡ 이상의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점과 건축 연면적이 2,160㎡이나 되는 점으로 미루어 사회 통념상 근로자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12. 9. 21.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독촉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적용대상사업장조사대장,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 출력물,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백상길 축사신축공사 부과 및 고지 처분경위,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 26. 건축허가를 받고 2012. 4. 30.부터 ‘전라북도 ○○시 ○○면 ○○길 102번지’에서 연면적 2,160㎡의 축사(양계장) 신축공사(구조 : 철파이프조)를 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은 2012. 5. 29.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47만 3,550원의 고용보험료와 132만 5,96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후 2012. 7. 1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를 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 - 사업장명 : 백○○ 축사신축공사 - 근로자수 : 고용보험 1명, 산재보험 1명 ○ 유기사업 - 성립일 : 2012. 4. 30. - 공사기간 : 2012. 4. 30.∼ 2012. 12. 31. - 공사금액 : 125,280,000원 다. 청구인이 계속하여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331075"></img> 라. 피청구인이 2012. 2. 1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8331019"></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이 2012.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47만 3,550원과 산재보험료 132만 5,960원을 부과한 후 2012. 7. 11. 보험료 납입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9. 21. 최초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한 이래 2013. 1. 22.까지 1개월마다 총 5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3.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은 2012. 5. 29.에 있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2012. 9. 21.자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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